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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2011년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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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영지원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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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-01-19 11: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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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2월 8일까지 본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목록입니다.
<종합소득공제구분 - 서류명>
*입양사 또는 수급자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
- 입양증명서, 수급자증명서 등 입양자 또는 수급자 증명서류
*장애인공제 - 장애인증명서(상이자는 상이증명서)
또는 장애인 등록증사본 기타 장애사실증명서류
*연금보험료공제 - 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
*보장성보험료 및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 공제
-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
*의료비공제 -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관련 영수증
*교육비공제 -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, 보육료납부 영수증
학원교육비(수강료)납입증명서, 직업훈련비납입증명서
국외교육비공제대상 입증서류
*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 -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
사회복지시설 등 입증서류
*주택자금공제 - 주택마련저축압입증명서,주택자금상환증명서
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
소득공제자료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.
단,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세청에 들어가셔서 미리 동의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면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>
*연말정산 간소화홈페이지(www.yesone.go.kr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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